김포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찬반 논란
인천일보 권용국 기자 / 작성일 : 2020.06.03
김포시, 산업진흥원 임원 임명시의회“적합한 인재?” 문제 제기도시관리공 임원 공모 참여 B국장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 제기김포산업진흥원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장에 임명된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급(서기관)으로 정년퇴직한 A씨가 지난 3월 시행된 김포산업진흥원 임원 공모에 응시해 초대 진흥원장에 임명됐다.A씨는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법)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달 25일 '업무취업' 승인을 받아 재취업하게 됐다.7월 업무가 시작되는 진흥원은 김포시가 처리해 오던 기업지원 업무 일부와 전략산업 발굴, 조사, 연구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진흥원장을 포함해 8명이 근무하게 된다.그러나 지난 1일 개회된 김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우식 의원이 A씨의 진흥원 취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진흥원장 자리에 퇴직 공직자가 임명됐다는 소식에 실망했다”며 민간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잘못된 채용제도와 규정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역 상황과 기업지원 업무,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반적 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한 시민은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과 행정조직의 업무 처리방식 개선사례만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민은 “부패, 무능 공무원의 관련 기관 취업은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민간이 지방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을 관리할 경우 생색은 날지 몰라도 업무 파악과 상급 기관인 시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올 12월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 대신 퇴직을 선택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으로 설립되는 도시관리공사 임원 공개모집에 이력서를 낸 B국장의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다.취업 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조차 없이 공모에 참여했다거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주장 제기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취업 승인은 퇴직 신청 후 신원조회를 거쳐 퇴직과 채용이 확정된 뒤에나 신청할 수 있어 취업 승인 신청 없이 공모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B국장이 공석 중인 도시공사 사장 대행과 도시공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시청 부서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법에 저촉되는지다.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장 공석 중에 수행한 사장 대행 업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B국장은 지난해 도시공사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사직하자 공사 정관에 따라 사장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B국장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신원조회와 면접이 끝나면 이번 주 사직서를 처리하고 B국장이 최종적으로 임원에 선정되면 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