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 다중이용시설 화재 ·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보험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 보장기간 : 2022. 2. 28. ~ 2023. 2. 27.
3.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 의 : DB 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5.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