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 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보험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기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 보장기간 : 2023. 2. 28. ~ 2024. 2. 27.
3.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 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1522-3556)
5.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링크 참조(시민안전보험 - 김포시청 (gim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