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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99

 

국세청에서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오현지 조사관(전화: 031-980-3212, 팩스: 0503-112-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