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배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