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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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지원내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및 제
50
조 등에 따라
「
2025
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_2025년_스마트도시_규제샌드박스_공모_공고문_및_공고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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