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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외부 지원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내용

□ 개      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직무능력향상교육 예시 : 직무(품질관리 등)과정, 신규직원과정, 관리자과정, 외국어회화과정, 프로그램(엑셀, 파워포인트, ERP 등) 활용과정 등

                                            (단, 공통법정교육, 외국어자격증취득교육 등 단순교육은 제외)

□ 지원한도

  ○ 고용보험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최소 500만원의 지원한도 보장]

      *개산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훈련대상

  ○ 고용보험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붙임 1)

  ○ 교육비용 : 교육비(직종단가x시간x인원), 숙박비(14,000원/일), 식비(3,300원/일)

  ※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SW개발분야 자체훈련은 직종단가의 최대 3배까지 지원! (붙임 3)

  ○ 무료 컨설팅 제공 : 지원제도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교육과정 설계 등 (붙임 2)

      포털사이트 "HRD4U" 검색 → "사업주 자체훈련 컨설팅" 바로보기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김포시 032-7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