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을 모집합니다.
가.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A기간 대비 B기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A기간 대비 B기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A기간(2019.1. ~ 2019.12.) 대비 B기간(2020.1. ~ 2020.12.) 비교
나.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다. 신청기간 : 2021. 9. 1.(수) ~ 2021. 10. 8.(금) 16:00
라.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applyl.jobaba.net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마.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28)
※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