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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외부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교육 기초」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육명

근로기준법1

정책자금,

연말정산

1

세무교육

기업진단,

연말정산

정책자금,

연말정산

2

근로기준법2

일 자

12.1()

12.3()

12.8()

12.9()

12.10()

12.14()

시 간

9:00 ~ 18:00(8시간)

교육방식

각 사업장 및 자택에서 실시간 온라인교육 참여(zoom)

참여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교 육 비

별도 교육비 없음(고용보험기금 지원으로 실시)

 

 

붙임 교육 홍보자료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