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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 교육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법령, 근로계약, 임금 등)

○ 교육일자 : (1차) '21.12.1(수), (2차) '21.12.14(화)

○ 교육방식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교 육 비 : 별도 교육비 없음(고용보험기금 지원으로 실시)

 

※ 상세 내용 붙임 강의소개 및 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