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참여기업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 5인 이상 (신청직전 월말 기준)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인증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참여가능
○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NGO·공공기관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수준
구 분 |
체험형 |
인턴형 |
지원기간 (시간) |
· 최대 30일 (사업장 휴무일 제외) ·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원칙 |
· 최대 3개월 · 1주 30~40시간 내 협의(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준수) |
지원내용 |
· 참여자 : 참여수당 1일 2.2만원 · 참여기업 : 1인 멘토링 수당 10만원 |
· 참여자 : 기업과 임금 협의 · 참여기업 : 멘토링수당 10만원, 임금 월 최대 1,914,440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가능(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문의처 : (주)미래고용정보 (Tel 070-7510-8349)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