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A기간 대비 B기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A기간 대비 B기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A기간(2020.1. ~ 2020.12.) 대비 B기간(2021.1. ~ 2021.12.) 비교
○ 신청기간 : 2022. 04. 25.(월) ~ 2022. 05. 24.(화) 16:00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 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