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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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외부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담당 운영기관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미래고용정보 : 031-984-9001

 - 명은커리어 김포센터 : 031-926-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