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담당 운영기관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미래고용정보 : 031-984-9001
- 명은커리어 김포센터 : 031-926-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