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또는 한국형 뉴딜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접수기간 : 2022년 4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접수 ※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
○ 신청방법 : 기술평가기관(공고문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문의처
□ 기술평가기관 : 공고문 참조
□ 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이후 보증신청 업무절차 등 관련 문의 -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 (053-430-4374, khj5623@kodit.co.kr)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02-6009-4342, skim@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