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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이하 청년 채용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한 경우도 인정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일시불)

○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운영기관 (주)미래고용정보(☎ 070-7510-8711), (주)명은커리어 김포센터(☎ 031-548-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