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이하 청년 채용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한 경우도 인정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일시불)
○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운영기관 (주)미래고용정보(☎ 070-7510-8711), (주)명은커리어 김포센터(☎ 031-548-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