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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내용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개요>

○ 신청기간 : ~ 2025. 7. 20.(일) 24:00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 갱신 및 사후관리 비용의 70% 지원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인증건수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