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22년 4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지원절차
사업수요조사 | ▶ | 현지실태조사 |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 |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수요파악 (시·군) | | 현장실사 (도,표본조사) | | 협의회 심의 (도) | | 예산조정 (도) |
2.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반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CCTV설치
❍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8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개소 당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지원요건
-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 시․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반영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신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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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기준보조율 적용(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 |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개소 당 2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2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