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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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보고파
김포시 지원사업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2차)
  • 신청기간2022-03-21 ~ 2022-04-01
  • 지원대상지원사업별 상이
  • 지원내용지원사업별 상이
  • 지원금액지원사업별 상이
  • 문의사항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지원내용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사업기간 : 20224~12

사업내용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노동환경 개선사업 : 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절차 

사업수요조사

현지실태조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수요파악

(·)

 

현장실사

(,표본조사)

 

협의회 심의

()

 

예산조정

()

 

2. 지원대상 및 기준

 

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CCTV설치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8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한도 : 개소 당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지원요건

-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 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반영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신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지원제외 :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기준보조율 적용(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원한도 5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 30%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5%, 군비 35%, 자부담 20%)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한도 : 개소 당 2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25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