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부담 완화 및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접수기간 : 2022. 4. 4.(월) ~ 2022. 4. 7.(목)
○ 신청대상 :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노후방지시설 교체 희망업체(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받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제출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4.7.(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031-980-5672),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368)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