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신청기간 : 2022.8.9.(화) ∼ 2022.8.12.(금)
○ 지원대상 : 집적지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내 소공인 포함된 협의체(업종코드 C25, C29)
○ 지원내용 : 집적지구 소공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회의비 |
집적지구 내 소공인 포함된 협의체 |
8천원/인(식대 가능) |
25인×6회 |
홍보현수막 |
50천원/개소 |
3개소 |
|
리플렛 제작 |
2천원 |
325개 |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273번길 4 / iglee@gopa.or.kr
- 문의처 : 김포산업진흥원 정책사업 TF팀(070-4269-4081)
○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 상세내용은 공고문 및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