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보고파
  • 지원사업 보고파
  • 기업지원사업
  • 김포시 지원사업
지원사업 보고파
김포시 지원사업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2023-02-01 ~ 2023-02-14
  • 지원대상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 지원금액1실당 월 15만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문의사항 김포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031-980-2896)
지원내용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비 사업]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2. 1. ~ 2. 14. (14일간)

○ 사업내용 :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3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원(10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최대 100실, 총 50개사 내외 지원

  -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15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2실

  -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관내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도비매칭 사업]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2. 1. ~ 2. 14. (14일간)

○ 사업내용 : 사업주 명의로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3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원(10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최대 84명, 총 17개사 내외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5인

  - 내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제외)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관내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 최소 1명 이상 신규 인력을 필수로 포함하는 기업

 

※ 상세내용 및 요건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