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2. 15.(수) ~ 2023. 3. 16.(목)
○ 신청대상 : 김포시 소재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노후 방지시설 교체 희망업체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 지원(VAT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 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후 그린링크로 전송, 보조금 받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한도 :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최대 2.7억원, RTO등 최대 5.58억원,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 접수방법
- 제 출 처 :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3.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031-985-0176, 031-985-5534 (김포시)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