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반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CCTV설치
❍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8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개소 당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지원요건
-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 시․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반영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